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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이 불가피한 사유(직계 가족의 사망 등 이에 준하는 사유 등)에 해당하는 경우, 교과목 담당 교수와 사전 또는 사후 협의 후 본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됨
특히 임상실습 중에 결석 사유가 있을 수 학과 사무실(실습 담당조교)에 꼭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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